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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법무법인 에스 임태호 대표 변호사] 강남역 개인회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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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개인회생 면제재산이란 무엇일까요?
개인회생 신청자(채무자) 또는 그 피부양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용되고 있는건물에 관한 주택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으로 임대차보증금에 의한 면제재산을 말합니다.
* 간혹 영업소득자와 급여소득자 간의 전업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일례로 영업소득자에서 급여소득자로 이동된 경우, 영업 시 받은 소득은 급여소득에 포함하지 않습니다.
* 파산을 하게 되면 결정적으로 본인의 채무액에 대하여 면책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.
즉, 파산 없이는 면책도 없습니다.
* 기본적으로 신청인(채무자)의 재산보다 변제금액이 높아야 한다는 것은 기본 원칙입니다.
* 개인회생 신청시 부채의 한도는 무담보채권 5억원이하 / 담보부채권 10억원 이하의 채무자만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. 위 한도를 넘는 개인채무자는 파산이나 일반회생 절차를 고려해주셔야 합니다.
* 법률상 개인회생 절차는 개인채무자만이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, 채권자 측이 신청할 수 없습니다.
* 본문을 작성하시다가 필요하다면 별지를 활용하여 본문과 병행하여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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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정보]: 개인회생법원

[정보]: 개인회생카페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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